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 공사 소음에 항의하고자 인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부산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위층에서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현장 작업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협박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들고 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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