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선 4심제 논란을 불러온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5월과 6월 국회에 헌재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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