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 중 쓰러졌던 전직 국회의원, 치료비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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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 중 쓰러졌던 전직 국회의원, 치료비 청구 소송 패소

재직 시절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다"며 치료비와 수당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해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 지급을 국회사무처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된 상해는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의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며 "정 전 의원은 국가에 치료비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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