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 중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중증장애인이 된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의원 수당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국회사무처에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해 신체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 약 4794만원과 6개월분의 수당 약 608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한편 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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