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5년 병간호했는데, 비싼 아파트는 아들 준 아버지, 허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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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5년 병간호했는데, 비싼 아파트는 아들 준 아버지, 허탈합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소유하던 두 채의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직 장남에게만 상속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면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가족 간 상속 분쟁을 넘어, 부모를 돌보며 헌신한 자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새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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