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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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심은 박학선의 범행이 보복이나 금전·관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 당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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