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 포함…최신원 전 회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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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 포함…최신원 전 회장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장관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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