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7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제명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거래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 원장은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판단했다"며 "국정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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