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e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해 e스포츠 진흥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대회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갖춘 e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e스포츠 단체 육성 및 지원 ▲e스포츠 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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