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윤석열 체포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접견이 오전 9시에 예정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 오전 8시부터 집행하는 행태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꼼수임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의원은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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