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됐던 혐의들 외에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다.
외환 혐의가 내란 혐의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주요 의혹으로 꼽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사 내용을 공개해 특검팀의 패를 미리 보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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