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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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에 ‘벌금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7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가 올해 초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17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임시 조치가 끝난 지 7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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