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경북 안동에서 여성들 집에 침입해 속옷을 뒤지고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된 ‘스토킹 처벌 잠정 조치’ 신청이 일부 기각됐다.
23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 신청 심리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와 100미터 이하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신청했지만,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은 기각됐다.
지난 11일과 16일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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