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60대, 접근금지 전 '흉기 협박건'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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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60대, 접근금지 전 '흉기 협박건' 약식기소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6개월 전 흉기 협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흉기 협박 사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6개월 간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약 6개월 동안 떨어져 있던 A씨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된 지 7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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