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독에 빠진' 국순당 고창명주, '라벨 갈이'로 과징금 1억5800만원..."강력한 감시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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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에 빠진' 국순당 고창명주, '라벨 갈이'로 과징금 1억5800만원..."강력한 감시체계 필요"

전통주 제조업체 국순당의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고창명주(주)가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기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식약청은 국순당 고창명주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영업정지 90일에 갈음한 과징금 1억584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폐기 처분을 명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순당 고창명주는 2022년 4월 4일 제조된 과실주 ‘명작 복분자(15%)’ 700㎖ 1,865병 중 남은 749병을 보관하면서 제조연월일 ‘2022.04.04’가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2024.07.11’로 표시된 새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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