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과속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2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보다 형이 늘어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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