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3등급→6등급'으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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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3등급→6등급'으로 확대 시행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체력 인증의 등급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민체력인증(이하 국민체력100)' 사업의 체력 인증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체육공단은 체력 측정 및 증진 활동을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하며,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체력 측정 결과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1~3등급의 체력 등급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 참여자의 경우 체력 측정 시 심폐지구력과 근력 측정치가 동시에 상위 70% 이상 충족 시 4등급, 심폐지구력과 근력 측정치 중 한 가지가 상위 70% 이상 충족 시 5등급, 그 외의 경우는 기존 참가증에 해당하는 6등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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