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등급 확대 시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체력 인증의 등급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민체력인증(이하 국민체력100)’ 사업의 체력 인증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체력100은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참여자의 체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1~3등급의 체력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체력 측정 했고 에 맞췄으며 체력 측정 결과에 대해 (예:70백분위→상위 30%)해 국민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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