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핵심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서 “각 문건의 제목·목차 표시 방식 등의 공통점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은 동일인이 작성했다”며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의 유사성을 검토한 결과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표기 방식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인사발령을 위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전달한 ‘국방부 일반명령’에도 똑같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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