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의 선출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김 후보는 심문 중 직접 발언에 나서 "10명이 응모해 세 차례 경선을 거쳐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까지 모두 반영해 최종 후보로 선출됐는데, 사망이나 사퇴, 등록 무효 같은 결정적 사유도 없이 후보 자격을 새벽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또 "단일화를 명분으로 후보를 교체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사실상 후보 교체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한덕수 후보의 당적 보유 시점에 대해서도 "등록 당시에는 입당 전이었다"며 "당헌 제7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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