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사와 갈등을 겪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커뮤니티센터의 전기를 반나절 넘게 임의로 끊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 등은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사인 C사와 수영장 개보수 비용 부담 문제와 커뮤니티센터 전기료 부담 문제 등으로 약 한달 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C사에 요구한 직원 배치현황과 비용 처리 내역 등을 받지 못하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의결 없이 구두 동의만으로 단전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C사와 적법하게 운영계약을 해지했고, 수영장 누수에 따른 감전위험 방지와 긴급민원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전력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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