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는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당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신고 집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이 집회 물품 반입을 막고 참가자들의 접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정도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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