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력" 이태원 참사 유족 국가배상 소송 2심 패소…이유는[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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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력" 이태원 참사 유족 국가배상 소송 2심 패소…이유는[법대로]

경찰은 앞서 '선순위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는데, 유가족 측은 이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부장판사 정도성·제갈창·송영환)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남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집회 물품을 내리려던 것과 관련해 "경찰공무원들의 제지행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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