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의를 열고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관리 비용이 190억원에 달하는 점 ▲선거일(2025년 10월1일)부터 임기 만료일(2026년 6월30일)까지 잔임 기간이 짧은 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대구시장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돼 사회·재정적 부담이 낭비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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