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현장을 덮친 50대 남편이 영상을 촬영해 처가와 가족 등에게 유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2일 새벽 대구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 C씨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고 A씨는 수사 초기 다른 참고인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