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결정문]⑤"영장 없이 선관위 수색,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헌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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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결정문]⑤"영장 없이 선관위 수색,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헌정 위협"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과 법조인 등 특정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행위가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으로, 계엄 하에서도 선거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은 유지돼야 한다.

헌재는 이를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을 침해하는 문제로 보았고,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무단 진입과 자료 수거 행위가 행정기구의 자율성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제약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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