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정말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걸까?.
제정안에선 치료 대상자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됐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에 따르면 ▲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 ▲ 성범죄 수형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결정 ▲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의 결정에 의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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