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징역 2년을, 공범 B씨(50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국립공원 내에 있던 4t 규모(가로 1.7m, 세로 1.6m, 높이 1.5m)의 자연석을 훔치려한 혐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