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한라산 자연석 절도범 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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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한라산 자연석 절도범 징역 2년 실형 선고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징역 2년을, 공범 B씨(50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국립공원 내에 있던 4t 규모(가로 1.7m, 세로 1.6m, 높이 1.5m)의 자연석을 훔치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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