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에게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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