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출동환경을 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비롯해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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