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국회 진입 시도한 남성…경찰 적발후 퇴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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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국회 진입 시도한 남성…경찰 적발후 퇴거조치

경찰이 흉기를 들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남성을 적발해 퇴거조치 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4시25분께 흉기를 들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국회 경비대에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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