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부작용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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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부작용 대안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했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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