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했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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