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은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면서 상법 개정안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의견을 모은 끝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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