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외국투자회사 인정 범위 확대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도입 실적 평가 반영이다.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매우 한정돼 있었다.
또 벤처기업 확인 과정에서 ESG 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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