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도로 통행료 수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제3연륙교의 요금 징수 방법 및 통행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과 청라를 중심으로 공항 경제권 활성화는 물론 물류 및 관광산업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3연륙교의 지속가능한 도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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