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폈지?" 아내 외도 의심한 남성… 살인미수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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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폈지?" 아내 외도 의심한 남성… 살인미수로 '징역 7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화가 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여라'고 말한 점,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소지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생명에 위독한 손상으로 보이는 점,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간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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