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심근경색 치료…과도한 방사선 사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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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심근경색 치료…과도한 방사선 사용 막는다

정부가 의료기관 내에서 협심증·심근경색 등을 진단·치료할 때 과도한 방사선 사용을 막기 위한 진단참고수준을 설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질병청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을 도출해 진단참고수준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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