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박해나 고문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의제기 등 구제절차를 주지 않고 이민자를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행위를 잠정 중단하라고 이민당국에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피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고문 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은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머피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정부 측 변호인을 향해 "이민법원이 안 된다고 말한 국가만 아니라면 나머지 어떤 나라로도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민자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이는 듣기에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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