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존속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 증상이 있는 친모를 모시고 살면서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친모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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