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다녀간 뒤 아이가 아프다며 병원비, 간병비 등 300만원을 요구한 부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식당 사장 사연이 전해졌다.
본인을 식당 사장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지난 22일(토요일) 저녁에 한 아이가 혼자 우리 식당에 와서 밥 먹고 갔다"며 "2일 뒤 그 아이 엄마가 식당에 전화해서 아이가 토요일 밤부터 토하고 열나서 입원했다고 하더라.우리 가게는 연중무휴라 주말에도 통화가 가능한데 왜 월요일에 전화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 보험사가 상주 간호사가 있는 호실로 옮길 것을 제안하며 아이 부모가 출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부모는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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