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운전자는 1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이 고려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검사가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0.036%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라면서 "어떠한 상황이나 수치를 대입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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