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계양구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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