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차기 대선에서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자를 낼 수 있다.
이를 대표 발의한 강득구 의원은 매체와 통화에서 "파면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골자"라며 "다음 대선 때 출마할 수 없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