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차진아 교수는 이날 YTN (뉴스퀘어 2PM)에서 의결 정족수 문제에 각하 의견이 나올 경우 "탄핵소추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 못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라며 한 총리 탄핵 심판 기간 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결정한 국법상 행위도, 예를 들면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헌법 제113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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