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장기렌트카 중도해지…가족이 위약금 내야할까[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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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장기렌트카 중도해지…가족이 위약금 내야할까[호갱NO]

장기렌터카 중도해지위약금을 묻는 청구서였습니다.

A씨는 업체 측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동차대여표준약관상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통한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중도해지위약금이 부과된 것이고,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인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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