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허준석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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