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호책임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 자체가 구속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호 업무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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