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책임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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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책임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호책임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 자체가 구속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호 업무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붙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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