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2도 화상을 입은 여배우가 윤진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해당 소송 관련해 A씨가 윤진이에게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윤진이는 시술 직후 ‘신사의 아가씨’ 촬영에 들어가야 해 상처를 지우기 위한 CG 작업에만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