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이, 피부과 시술 받다 2도 화상 여배우였다…손배소 승소 [왓IS]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윤진이, 피부과 시술 받다 2도 화상 여배우였다…손배소 승소 [왓IS]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2도 화상을 입은 여배우가 윤진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해당 소송 관련해 A씨가 윤진이에게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윤진이는 시술 직후 ‘신사의 아가씨’ 촬영에 들어가야 해 상처를 지우기 위한 CG 작업에만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