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진정 사건을 정식 상정해 심의한다.
인권위는 오는 28일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어 군인권센터 등이 윤 일병 사건의 사인이 은폐·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군인권센터와 유족은 작년 1월 다시 진정을 넣으면서 동시에 김 위원 기피 신청을 냈고, 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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