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의료 사고를 당한 여배우가 윤진이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은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가 여배우 A씨에게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 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 A씨에게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문제는 시술 중 A씨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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